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완화 등 19건 규제 개선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6:06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6:07

신용공여 시 획일적 담보비율 산정방식 폐지
증권업 부문 86건 우선 심의, 19건 개선 결정
올해 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완료 예정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앞으로는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전문인력 경력기간이 1~3년으로 완화되고, 인가 자진폐지 이후 재진입 경과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한, 신용공여 시 담보비율은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장 안정과 담보물 특성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증권업 부문 1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 측은 "증권업 부분 총 8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58건) 및 심층심의(2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28건 중 19건(67.9%)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요건을 합리화했다. 금융투자업 인가심사 시 적용되는 엄격한 인적·물적요건, 대주주요건 등으로 인해 원활한 신규 진입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경력기간 요건을 현행 3~5년에서 1~3년 경력자로 완화했다. 인가 자진폐지 이후 재진입 경과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월) 규제는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한다.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측은 "현재는 정보교류 차단의 규제 대상과 방식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규제 유형별 심의 결과 [자료=금융위원회]

이달 2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완화 관련 하위규정도 정비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투자경험 요건 & 손실감내능력 요건이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에서 '금융투자계좌 1년 이상, 국채 등 초저위험상품 제외 잔고 5000만원·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아울러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해선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신용공여 시 투자자에게 징구해야 할 담보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 시 담보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140% 이상의 담보를 유지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면서 "신용도가 높고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채권 등에 대해서도 140% 이상의 담보유지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권익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행 획일적인 담보비율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 증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담보물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이자(연체이자 포함)와 원금 간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달금리와 신용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및 공시근거도 갖출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 추가 신설시 제출하는 신고서 작성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사항은 신고서에 중복기재를 생략해 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광고의 내용·방법별 심사제도도 차등화해 심사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개선과제 19건은 원칙적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기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등록규제 250건 등)는 오는 9월 자산운용업 분야, 10월 회계·공시 분야, 11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순으로 검토·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