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신상욱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은 2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에게 불거진 장학금 특혜의혹과 관련해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되어서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이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간호대학 1층 116호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회 유급에도 장학금 6학기 1200만원을 지급됐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지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신상욱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이날 오후 2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간호대학 1층 116호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있다. 신 원장은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장학금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9.8.26. |
곽상도 국회의원실에 왜 2015년에 단서조항이 신설된 자료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신 원장은 "곽상도 국회의원과 언론인,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것 같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급하게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찾아봤으나 2015년과 2017년도 자료는 찾았는데 2013년 4월에 통과된 문서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사과했다.
그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 받기 직전인 2015년 7월1일 장학생 선발지침을 변경하고 성적제한을 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 2013년 4월 23일 오후 7시 의학전문대학원 302호에서 열린 ‘의학전문대학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선발지침 개정안’이 원안 통과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규정에 의거해 2013년 2학기와 2014년 2학기에도 학점 평점 2.5 이하인 다른 학생들에게도 외부장학금을 준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밝힐 수는 없지만, 국회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2015년 7월 당시 부산대 의전원 내 장학금 선정 등 업무 담당이 부원장→학과장으로 이전되면서 장학금 선발지침에 대한 일대 정비작업이 있었으나, ‘외부장학금 성적미달 예외’ 조항은 이미 2013년에 마련돼 있었다"며 "외부장학금 성적미달 예외 조항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라는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국 후보자 딸이 유급 위기 때 동기들 전원을 구제하고 ‘유급구제제도’를 만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은 해당 과목을 지도한 교수의 고유한 평가 권한이므로, 의학전문대학원 동기들 전원을 이례적으로 구제했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후보자 딸이 재학하던 기간 중에는 2017학년도 2학기에 2학년 유급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2학년 학생들 전원이 유급 기준인 전체 평점 1.8 이상, F학점 과목이 하나도 없을 것. 이 두 가지를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부인했다.
신 원장은 "유급자 재수강 기회 부여 ‘I 학점’ 적용안 학칙은 지난 2016년 7월 26일 개정된 것은 사실이다"고 시인하면서도 "2015년 10월 19일 교무과에서 부산대학교 학칙 등 규정 개정 신청을 접수받음에 따라, 2015년 12월 9일 의학전문대학원이 학사과로 ‘I학점제도’ 확대 시행을 요구했다. ‘I학점제도’는 다른 단과대학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확대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전원의 경우 계절학기 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할 경우 필수적으로 학기조정 휴학을 시행해야 하는 의전원 학사제도의 특성상 재시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재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개정 목적이 있었다"며 "조국 후보자 딸의 경우 2018학년도 2학기에 다시 유급 처리되었으므로 조항 개정과 학생의 유급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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