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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아지트 유착’ 경찰관들,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1:06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1:06

서울중앙지법, 23일 제3자뇌물 등 혐의 경찰관 2명 선고
2017년 클럽 내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대가 받은 혐의
재판부 “뇌물범행 엄중처벌 필요하나 자백·반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남 클럽 ‘아지트’ 내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현직 경찰관들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염 모 경위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강남경찰서 소속 김 모 경사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염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석방을 명했다. 또 김 경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 벌금 600만원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돈을 전달한 브로커 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500원과 함께 보호관찰·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배 씨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클럽 사장 김 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남의 한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신 뇌물을 받은 A경위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5.08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 “염 경위와 김 경사는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공무원의 신분으로 수사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을 제공받는 등 범죄를 저질러 중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경찰)동료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씨는 김 씨에게 평소 친분 있던 경찰을 연결해주고 2500만원 상당의 개인 이득을 취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자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는 배 씨를 통해 클럽 아지트 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 무마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3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해 형사사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도 “이 사건은 클럽의 실질적 운영자인 강 씨 등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김 씨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7년 12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클럽 아지트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배 씨에게 3500만원을 건네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염 경위는 배 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700만원을 챙긴 뒤 사건 담당자인 김 경사를 이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김 경사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경사는 이 사건을 무혐의로 검찰 송치했고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됐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 모 씨와 바지사장 임 모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변론이 분리돼 진행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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