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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유연근무제 개선 건의...“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2:00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허용범위 확대 등 정부에 건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6 mironj19@newspim.com

경총은 “시장 여건 변화, 기술 개발, 특수상황에 따라 집중 근무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며 “현행 유연근무제도는 엄격한 도입 요건과 짧은 단위기간 등으로 경직돼 기업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전했다.

이어 “현행법은 근로시간제도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기업들은 일감을 포기하거나 범법을 무릅쓰고 생산활동을 하는 상황에까지 몰렸다”고 토로했다.

경총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유연근무제를 법률로 확대 보완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 될 것”이라며 “국회 입법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 정부 자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정부 조치 방안으로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허용범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렵거나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 개정할 것 △재량 근로시간제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해 ‘허용대상에 기획업무형 업무들을 추가할 것 을 제안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기업 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52시간제를 감당해 나가기 어렵다“며 ”대기업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은 제도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 개선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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