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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상속·증여세 개정안에 “체감 미흡...세율 25%로 인하해야”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5:51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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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등 주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업인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사진은 내용과는 관계 없음. 2019.07.09 mironj19@newspim.com

이어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현실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를 위해 △상속세 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우리나라는“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50%로 높을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추가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업 상속을 단순한 부의 세습에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기업 경영의 영속성 유지 및 경영 노하우와 전통 계승을 위해 OECD 19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 평균값(25.6%)를 고려해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총은 또한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금번 개정안은 할증율을 다소 인하했으나 기분율 50%미만 주식을 보유한 기업인의 경우엔 이전과 동일하다”며 “개정안의 실효성이 미흡해 중소기업 이외 기업에 대한 할증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상속공제 개정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총은 “금번 개정안을 적용해도 여전히 다른 국가보다 기업승계시 공제제도의 요건이 까다롭다”며 “상속후 의무경영기간 5년으로 축소, 고용의무 완화 및 대상확대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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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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