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곡성군과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곡성멜론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제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으로 전국적 브랜드화 꿈꾸는 곡성멜론 [사진=곡성군] |
지리적 표시 인증을 받은 상품에는 다른 곳에서 임의로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주어진다. 우리나라에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1999년 7월 도입됐으며, 현재 보성 녹차, 순창 고추장 등 100여 개의 품목이 지리적 표시를 인정 받고 있다.
군은 지역 대표 특산품인 곡성멜론의 브랜드 인지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와 멜론농가들의 수익 향상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지리적표시 등록을 준비해왔다.
또한 곡성멜론만의 품질 특성, 생산 유래, 곡성군 지리적 특성과 곡성 멜론의 연관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곡성멜론 지리적 표시 등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게 됐다. 신청을 접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리적표시 등록 심의기구인 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멜론 주산지로서의 위상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곡성멜론의 품질 및 생산농가들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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