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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본 여행 가면 1000만원 벌금? 명백한 가짜뉴스"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17:11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17:12

문대통령, 13일 국무회의서 '가짜뉴스' 언급 주의 당부
청와대 관계자 "유튜브 영상 도는 잘못된 내용 경계"
"日 여행 벌금, 화이트리스트 품목 다 잠긴다는 오보"
"국민에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불확실성 높여 경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가짜뉴스에 대해 청와대는 유튜브 영상 속 사실 왜곡을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기자의 관련 질문에 "기자들은 자신들이 쓰는 것만을 뉴스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꼭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면에서 좀 더 넓게 봐야 한다"며 "예를 들면 최근 유튜브 영상으로 돌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가서 독가스의 원료가 된다든지, 일본 여행을 가면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든지, 1194개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품목이 모두 잠긴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구체적인 가짜뉴스의 사례를 들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런 것들이 결국 불확실성을 더 높이는 결과물을 낳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최근 문제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언급, 정부가 가짜뉴스에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특정한 루머들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유포시켜 대가를 받는 소문내기 서비스가 유행할 정도"라며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 뿐만 아니라 극단적 혐오 표현 뉴스도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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