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482가구 최초 공급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648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나 재건축을 거쳐 저소득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1814가구가 공급된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는 가점 상향 등의 입주자 선정 방식을 개편해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강했다. 특히 소득 기준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482호를 최초로 공급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1352가구가 공급된다. 무주택자로 혼인 중이 아닌 만 19~39세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최소 금액인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40% 수준(3·4순위는 50%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청년 매입임대는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을 비치해 입주여건을 대폭 개선했다"며 "소득여건을 완화한 신혼부부Ⅱ를 최초 공급해 청년·신혼부부의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택 소재지 및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