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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조국, 서울대 교수는?…'반짝' 복직에 비판 들끓어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10:57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10:57

지난 1일 복직 했지만 다시 휴직할 가능성 높아져
"교수 자리 지키기 위해 복직했나" 비판 목소리 이어져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약 2년 2개월의 청와대 생활을 마치고 서울대 교수로 '반짝' 복직한 조국 전 민정수석이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법무부 장관으로 최종 임명될 경우 조 후보자는 다시 교수 자리에서 휴직해야 한다. '강의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복직을 했다'는 비판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서울대 학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서울대에 따르면 교수가 선거에 출마하거나 정무직 근무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정무직 재임 기간만큼의 휴직이 인정된다.

교육공무원법 역시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재임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났음에도 30일 내로 대학에 복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면직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휴직을 했고, 지난달 26일 약 2년 2개월의 근무를 마치고 물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대 휴직 기간 역시 자동으로 종료됐고, 최근 복직계를 제출해 지난 1일부로 서울대 교수로 정식 복직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정식 임명된다면 또 다시 휴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대 규정상 교수의 휴직 횟수나 기간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2.31 leehs@newspim.com

이 과정에서 정치권뿐 아니라 서울대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교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복직을 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복직 이후에도 2학기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휴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서울대 학생단체 중 하나인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지난 2일 '조국 교수님,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교내에 붙이고 공식적으로 비판했다.

이 단체는 "폴리페서를 스스로 비판한 교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다니 놀라울 뿐"이라며 "내로남불의 화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구차하게 학생들 앞에 서야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조 후보자를 옹호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조 후보자 비판 대자보 옆에는 '교정에서 조국 교수를 환영하며'라는 제목의 익명 대자보도 붙어있다.

대자보에는 "조 교수 페이스북에서 알 수 있듯 조 교수의 휴직과 복직은 모두 법률과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뤄졌다"며 "만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다시 휴직하는 것도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조 후보자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후보자는 '폴리페서' 논란이 불거진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며 "민정수석 부임 시 휴직도 이번 서울대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고 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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