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룡건설과 계약절차 다시 진행"
한은 노조 및 삼성물산 여전히 반발 '논란'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낙찰가 논란이 지속돼 온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를 계룡건설이 맡게 됐다. 앞으로 계룡건설은 한국은행과 기술협의절차를 거쳐 조달청과 계약을 채결한 뒤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8일 조달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5월 입찰을 취소했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계약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7월11일 법원은 계룡건설의 가처분소송에 대해 계룡건설의 낙찰자지위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조달청도 한은 별관공사를 위한 재입찰 공고를 낼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
지난 2017년 12월 조달청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에서 계룡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한 바 있다. 당시 계룡건설이 제시한 입찰 금액은 2832억원으로, 입찰예정가 2829억원보다 3억원 많은데다 입찰 경쟁을 했던 삼성물산보다도 589억원 많은 액수였다.
한국은행은 신축공사를 위해 2017년 서울 중구 삼성본관빌딩으로 이사했다. 입찰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축공사도 무기한 연기되던 상황이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는 조달청이고, 한은은 일괄 위임한 상태"라며 "앞으로 한국은행은 계룡건설과 기술협의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조달청은 다시 계룡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에 따라 착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완공까지는 30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릴 예정이며, 공사 재개 시점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삼성물산은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을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본안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공사를 재개한다고 해도,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다.
한은 노조 역시 반발하는 상황이다. 8일 김영근 한국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조달청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즉시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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