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공개
노동‧건강권 중심 4대 분야 대책 마련
표준노동 및 산재예방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8일 공개하고 노동권과 건강권 강화에 방점을 둔 4개 분야 대책에 3년간 총 12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신체‧가사‧정서 돌봄 등을 지원하는 요양보호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사진=서울시] |
국가자격증 취득 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시설에 상주하거나 각 가정에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내 장기요양기관은 2017년 기준 3040개소(재가 2516, 시설 524개소)이며 요양보호사는 2018년 기준 8만4564명이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 장애인, 어르신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며 우리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요 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감정노동과 건강 위험 등 열악한 환경 속에 일하고 있는다.
이에 서울시는 8만4000여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좋은 일자리 확대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비전 아래 △노동기본권 보장 △건강한 요양노동 지원 △좋은 돌봄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등 4개 분야, 8개 정책과제,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2021년까지 추진한다.
우선 노동 기본권 보호를 위해 표준 노동 라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하고 대체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연차별로 확대한다.
요양보호사 당사자가 몰라서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지식 등을 교육하는 ‘요양보호사 돌봄아카데미’를 내년부터 시작하고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설치 완료해 직접 고용을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요양서비스를 위해 요양보호사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권 확대에도 나선다.
10월부터 시작하는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은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에 현업 근무하는 만 64세 이하 요양보호사 전원(2018년 기준 6만1816명)이 대상으로 이를 위해 추경으로 20억59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올해는 10월~11월10일까지 자부담 접종 후 소속기관에 비용을 신청하거나, 기관과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으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가 제시하는 좋은 돌봄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부여하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평가지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항목을 확대, 기관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한다.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제공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하면서 종사자의 처우와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한다.
박원순 시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어르신 1인가구 급증에 따라 우리사회 돌봄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의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고용, 임금, 건강 등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에 앞장서며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