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연령 60세로 축소하고 보유 주택 수·가격제한 폐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오는 9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주택을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 시행된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해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 종로구 3호 기숙사형 임대주택 전경.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국토부] |
고령자의 노후 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하였다.
먼저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 가입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이 노후보장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이달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 또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