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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수원시, 피해 예상 기업 특별지원기금 30억원 편성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1:33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1:33

불화수소·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등 13개 수출규제품목 관련 기업
특별지원기금 긴급 편성하고 피해접수창구 개설, 설명회 등 대책 마련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수원시가 2일 일본 각의의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심사우대국) 제외 결정안 통과에 따라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지원금 30억원을 긴급편성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특별지원기금은 불화수소(에칭가스),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에 지원한다.

수원산업단지 전경 [사진=수원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閣議)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 27개국을 뜻한다. 한국은 2004년 아시에에서 유일하게 백색국가로 지정됐다.

백색국가에 포함될 경우 일본 정부가 자국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제품 등을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을 면제한다. 그러나 일본의 이번 백색국가 제외 결정으로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수출하는 1100여 개 품목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길어야 1주일 걸리던 수출승인이 백색국가 제외 결정으로 90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일본산 부품을 조달해 사용하는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원시는 지난달 4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3대 핵심부품의 수출규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 소재 관련 기업 13개소를 대상으로 피해조사를 시행했다.

현재까지 피해 기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기업지원과,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 오는 5일부터 피해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기업 지원에 나선다.

수원시는 피해기업 선정 기준과 구체적 지원방안 등을 조율해 피해기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피해기업의 운영자금 특별기금 융자한도는 한 기업당 최대 5억 원이다.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2년 거치, 3~4년 균등상환 방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라 기업의 피해가 확대되면 중앙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추가 긴급지원 자금을 편성하겠다”며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권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대책 설명회’가 오는 7일 오후 3시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의회관에서 열린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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