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가 승인 문제 불거져
북위례·양주·운정신도시 등 분양 연기 우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지역 공공택지 분양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분양가 승인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다른 경기권 공공택지 사업장도 분양 일정이 줄줄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로 경기지역 공공택지에선 과천지식정보타운, 북위례(하남권역), 양주신도시, 김포마송지구, 운정신도시,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 물량이 대기 중이다.
[자료=부동산인포] |
과천시는 지난달 26일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과천지식정보타운 첫 분양 예정인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를 2205만원으로 결정했다. 당초 이 사업을 진행해온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3.3㎡당 2600만원대로 신청했으나 약 20% 가량 삭감된 셈이다.
이 아파트에 앞서 분양을 하려던 ‘과천제이드자이’도 분양가가 3.3㎡당 2300만~2400만원대로 알려진 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고분양가를 문제삼아 분양을 진행하지 못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감정평가를 받은 택지가격에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가 산정된다. 이들 아파트는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건축비를 일부 삭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분양가 승인 과정에서 위원회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자 정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과천 사례처럼 경기지역 공공택지 분양 단지 대부분이 분양가 승인 문제로 분양일정 수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정부, 사업시행자가 생각하는 적정 사업이익에 대한 시각 차가 큰 것도 주 요인이다.
또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예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시행될 경우 위원회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됐다는 이유로 분양가 승인이 더욱 깐깐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민간택지와 인접한 공공택지 분양물량은 최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연기할 수도 있다”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선 분양가가 인하된다는 점은 좋지만 분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