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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부재에 골든타임 놓친 '빗물펌프장 참사', 책임 떠넘기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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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폭우로 작업자 1명 사망, 2명 실종
현대건설 “수문 제어권 우리에게 없다.”
양천구청 “현대, 작업 중이었는지 통보 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가운데 시설의 유지관리를 맡은 양천구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통의 부재로 수문 개방을 제어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측 모두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31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 구모(66)씨 등 2명은 전선 등 전기자재 수거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빗물저류배수터널에 들어갔다.

양천구를 비롯한 서울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기습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 오전 7시30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에 양천구는 오전 7시38분 현대건설에 수문 개방을 통보했다.

2분 뒤인 오전 7시40분 수문이 개방되면서 고씨 등 2명은 고립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현대건설 직원인 안모(30)씨는 작업자 대피를 위해 오전 7시50분 터널에 진입했다. 그러나 안씨도 빗물에 휩쓸리면서 실종됐다.

소방당국 등은 수문이 개방되고 23분 후 터널 내 빗물유입수가 모두 찬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만일 23분 안에 현대건설이나 양천구에서 수문을 다시 잠그거나 작업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번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양천구와 현대건설은 긴급한 위기상황에서도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23분이란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부지방에 기습적인 폭우가 내린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근로자 3명이 고립돼 119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지하 40m 저류시설 점검을 위해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31 mironj19@newspim.com

현대건설 관계자는 "양천구 담당관의 전화를 받고 수문 제어실로 이동했을 때 이미 수문이 개방됐다"며 "수문 개방에 대해 우리는 권한이 없다. 제어실 비밀번호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양천구청 관계자는 "현대건설에 수문 조작 권한이 없다는 말은 잘못 표현된 것 같아 수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설물이 준공돼 매뉴얼이 모두 우리에게 넘어왔을 때 양천구에서 운영·관리하게 된다"며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천구는 인수인계 사항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사고 이후에도 양천구와 현대건설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했다. 양천구청은 현대건설로부터 작업자가 터널에 있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수문 개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양천구청에 요청을 하면 우리가 수문 제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현대건설은 무슨 작업을 하겠다고 우리에게 통보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사람이 터널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작업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은 시공사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라며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양천구와 현대건설이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실종자 가족들의 속은 타들어만 갔다. 실종자 아버지 A씨는 "다 필요 없고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나 듣고 싶다"며 "사고 발생 10시간이 넘게 지났는데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왜 안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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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벡·금거북이 수수' 의혹 사건 1심 판결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우환 화백 작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을 주장하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2026-06-2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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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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