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종료 약 10개 월 앞으로 다가와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26일 공유토지 분할 실적이 전라남도에서 최고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시는 7월 현재 189건 406필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와 단독 등기를 마쳤다. 이에 시민에게 3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다.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 종료함에 따라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시민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 담당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등이 공유토지 분할 민원 현장에서 경계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여수시] |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각종 제한을 받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에서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마련됐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를 말한다.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돌산, 남면, 화정, 삼산, 구 여수지역)나 시청 민원지적과(그 외 지역)로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특례법을 통해 토지 소유권 행사와 이용이 자유로워지길 바란다”며,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