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 상관 지인 변호사에게 수사정보 전달 등 혐의
1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등 선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변호사에게 관련 사건의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37) 전 검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170만 원·추징금 3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법리를 다투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직 검사를 그만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검사 지위에서 비위를 저지른 점은 업무 청렴도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추 전 검사는 지난 2014년 서울서부지검 근무 당시 직속 상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 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147개와 접견인들의 개인정보 등 수사 자료를 최인호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자신이 수사 중이던 사건과 관련해 고소 대리인 측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향을 제공받고 사건 진행 경과를 알려주는 등 혐의도 받는다.
한편 최 변호사는 자신과 동업하던 조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뒤 조 씨가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비위 의혹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것을 우려, 추 검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자료 제공 혐의 외에 탈세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 원 등을 선고받았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