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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전국최초로 무허가 위험물 행정대집행 실시...위험물 직접제거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5:11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5:12

5월 ∼ 6월 무허가 위험물 사용업체 점검 62, 적발 12.
무허가 위험물 적발시 봉인조치 및 행정대집행 직접제거 지침 마련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소방이 전국 최초로 도내 무허가 위험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위험물 직접제거에 나섰다

강원소방본부에서 무허가 위험물에 대해 전국 최초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강원소방본부]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무허가 위험물 화재·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국 최초로 무허가 위험물 후속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지난 5월 31일 원주 P공장에서 무허가 위험물 25t을 사용하다 언론사에 제보되어 적발됐다.

또 지난 5월 과 6월에 실시한 무허가 위험물 불시단속에서 춘천, 영월, 강릉, 태백, 횡성, 홍천 지역 12개 공장이 적발되는 등 도내 일부업체에서 크고 작은 위험물이 무허가로 사용하는 걸로 확인됐다.

따라서 강원소방은 자칫 폭염대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허가 위험물 후속 업무처리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무허가 위험물 적발 시 관계공무원은 즉시 사용금지조치인 봉인조치를 실시하고 사용자에 대한 사법조치와 제거명령을 발부하며, 이후 제거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규정해 행정청에 의한 직접강제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강원소방은 봉인조치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봉인라벨을 제작했으며, 시행 전 불필요한 마찰과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역 언론매체, 전광판, 안내문 등을 이용해 널리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무허가 위험물 적발 시 사용자 사법처리와 제거(조치)명령만을 규정해 적발 후 무허가 위험물이 사용되어 질 수 있다는 점과 조치명령 미 이행 시 벌금만 부과하여 실질적인 실효성 확보수단이 미흡했다.

강원소방은 이번 무허가 위험물 후속 업무처리지침을 전국소방관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소방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무허가 위험물은 화재·폭발 등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새로 마련된 지침을 강력히 이행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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