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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정치참여 정관 변경 강행" vs 박영선 "세금 받는 곳, 쉽지 않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08:00

최승재 회장 "7월말~8월초 정관변경 관련 이사회·총회 예정"
박영선 장관 "국민돈 들어간 곳 정치 참여하는 건 쉽지 않다"
소상공인연합회, 올해 중기부 예산 30억원 지원받아.. 20% ↑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정치참여'를 선언한 가운데 관련 정관 변경 작업을 추진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 이사회, 총회를 거쳐 정관 변경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1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서 열린 긴급총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7.10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2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합회는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정관 내용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정치참여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르면 이달 말이나 8월 초 이사회, 총회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웬만하면 원포인트로 이 한 건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총회 날짜는 오늘(22일) 중으로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총회가 끝나면 바로 중기부에 승인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중기부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17일 대전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연합회 측의 정치참여 이슈와 관련해 "국민의 돈이 들어간 곳인데 정치참여를 하는쪽으로 정관을 고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연합회 측과)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기본적인 프레임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건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정관을 고쳐서 정치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임을 내비쳤다. 중기부에 따르면 연합회에 지원되는 올해 예산은 29억5000만원이다. 작년 25억원보다 20% 가량 늘었다.

박 장관의 입장에 대해 최 회장은 "이 사안으로 (박영선 장관과) 전화통화는 했다"면서, "'정관 내용이 그렇게 돼 있고, 모법에서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는 내용 등 원론적인 얘기들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돈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언급에 대해 우리는 달리 해석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곳도 사실 정부 돈이 들어가 있는데 정치참여를 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유권해석 또는 정부가 법리적인 해석을 해서 만약 '세금이 들어간 단체는 (정치참여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단체들도 정치활동을 하지 말아햐 하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닌가.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가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우리는 차분히 대응할 것이다. 사실 그것(유권해석)에 대한 파장은 여러가지로 나올 수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를 살펴보면 '△1항 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2항 본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행위, 당선되지 않도록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연합회 측은 이 두가지 조항 삭제를 추진중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상공회의소법' 등에서는 법률에서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연합회는 정관에서 자발적으로 조항을 넣어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있어 사안이 다소 다르다. 법으로 금지된 조항은 없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중기부가 행정명령으로 해산 명령 권한까지 갖고 있어 연합회 측의 '정치참여' 문제는 사실상 최종적으로 정부가 입장을 정할 사안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7조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7일 정부대전청사서 열린 '2019 중기부 북콘서트 박장대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17 [사진=중소벤처기업부]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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