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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인정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7월19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07월19일 17:16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에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연구개발(R&D) 등에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 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기본 법과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유지하되 국내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필요할 경우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산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단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또 핵심 연구개발과제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심사를 면제하고 2020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한다.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순을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국이 일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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