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박영선 "개인정보·의료정보가 최대 쟁점.. 블록체인도 규제혁신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5:40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5:40

17일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참석해 발언
23일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빅데이터의 핵심 쟁점인 개인정보·의료정보, 블록체인 등에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중기부]

◆ 박영선 장관 "규제혁신 위해 개인정보 매듭 풀어야" 

박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사전검토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문은 빅데이터의 원천인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차, 강원과 대구의 원격의료 등은 개인정보의 매듭을 풀지 않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난제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인 ‘리브라’ 발행을 예고하며 금융분야 게임 체인저로서 시장선점을 꾀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암호화폐의 법적근거가 되는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지난 5월31일에 통과시켜 암호화폐의 금융자산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내에 카카오(클레이튼)와 삼성(월렛)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선제적 규제혁신과 제도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오늘 심의회에서도 블록체인,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 관련 이슈가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처리돼 규제자유특구가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8개 지자체 참여..23일 최종 발표

중기부는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지역특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을 규제소관부처를 넘어서 범정부적으로 정부와 민간위원이 함께 심의해 특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에는 부산, 대구,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남, 경북 등 8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계획 발표와 심의를 위해 세션1, 세션2로 나누어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특구계획을 PT 발표했다. 각 지자체별로 각각 5분간 빠르게 PT 발표를 이어갔다. 세션2에서는 특구계획에 대해 위원 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특구계획을 결정했다. 세션 2에서는 특구별 계획에 대해 그간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지정 대상 특구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했으며, 지자체 공식신청(6월3일)을 받은 뒤, 그 간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번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대상에 올렸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평가대상 특구는 주로 의료·자율차·에너지·블록체인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지자체에서 신청한 75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조정된 결과도 함께 심의했다.

지자체가 요청한 규제샌드박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원격의료, 자율주행, 전기차, 가스 무선제어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를 총 망라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특례로 구성돼 있다.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예측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들이 신 산업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며 "지역별 특화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 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출범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구위원회에 상정이 결정된 대상특구는 오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자료제공=중기부]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