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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조합 "코트라, 중소기업 의도적 배제" vs 코트라 "준비 기간 충분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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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소송 1심 기각"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2020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전시·운영 용역사업을 두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탈락한 중소기업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의도적으로 중소기업을 배제시켰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코트라 측은 "준비 기간을 충분히 제공했으나 요청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차순위 업체와 계약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앞줄 왼쪽부터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박석중 감사, 박명구 이사장, (주)피앤 정호진 이사. [사진제공=중기중앙회]

◆ 전시조합 "중소기업 숨통 조이는 코트라" 성명 내놔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명구, 이하 전시조합)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숨통 조이는 KOTRA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이사장은 "코트라는 2019년 2월 16일 '2020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전시·운영 용역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 진행했는데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해야하지만 코트라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를 적용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했고 공모결과 우선협상대상인 중소기업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협상을 결렬시키고 협상 2순위인 대기업 현대차그룹 이노션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코트라의 이번 공모 입찰 결과 협상1 순위로 중소기업인 피앤, 2순위는 대기업인 현대차계열 이노션, 3순위는 중소기업인 시공테크가 선정된 바 있다. 계약은 현재 이노션과 체결된 상태다.

박 이사장은 "그동안 2010상하이 엑스포, 2015밀라노 엑스포, 2017 아스타나 엑스포 한국관 전시연출에서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훌륭히 사업을 성공시켰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전시·연출 제작설치 용역에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전시전문 중소기업의 경험과 역량이 충분히 검증된 바 있다"며, 이번 입찰 결과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전시조합 측은 "코트라가 중소기업과 협상을 결렬시키고, 현대차그룹의 광고회사가 중소기업끼리 경쟁하는 전시연출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전시조합 측은 코트라가 대기업을 염두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시조합 측에서는 또 코트라가 협상기간이 법적으로 14일인 점을 악용해 1순위와의 협상을 일방적으로 결렬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트라 측은 "국가계약법에 의거해 총 45일(사전구매규격 공개기간 포함)의 준비기간과 한국관의 전시·운영 계획을 포함한 기술제안서 작성 및 발표의 기회를 부여했다"면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시 발주자 요청사항은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적 측면의 구현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내용 또는 추가과업에 대한 자료 요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협상기간 중 발주처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검토됐어야 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심사 당시 평가위원의 지적사항(구현가능성 의문에 따른 기술검증 필요)의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였으며 이는 발주처에서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 조합 "중기 판로지원법에 해당" vs 코트라 "'국격'과 관련 3대 국제행사..예외조항 해당"

조합측은 세계엑스포 한국관 전시 용역이 실물모형 제작에 해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품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시조합측은 "이미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공문으로 본 입찰과 관련해 코트라에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도 "저희와 같은 취지로 중기부에서 코트라측에 7월 1일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코트라 측은 "이번 용역의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의 방법으로 실시했다"면서 "세계엑스포는 국가 이미지 홍보를 통해 국격을 제고할 수 있는 3대 국제행사 중 하나로, 본 용역은 대기업·중소기업 구분을 떠나 경쟁력 있는 업체 선정으로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세계엑스포 참가사업은 우리나라의 산업과 문화 경쟁력을 홍보하는 전략적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최첨단 산업기술과 전시 콘텐츠의 접목 및 선도적인 기획력이 요구된다"면서 "또한 한국관의 건축과 전시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현장운영 및 대규모 문화행사를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융복합사업으로서 단순히 전시물 설치에만 한정된 사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소송도 진행중이다. 1심은 코트라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피앤 ㈜케이비에스엔 컨소시엄은 협상 결렬 이후 본 용역 입찰에 대해 5월13일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으나 5월30일 '신청 이유 없음'으로 기각 판결됐다. 코트라 관계자는 "1심은 기각됐고, 현재 항고심이 진행중이다. 소송이 진행중에 이런 기자회견을 조합측에서 하는건 시기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전시분야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여해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고, 입찰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전시조합 설립 이래 최초로 발생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통보도 납득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사태를 방관하면 전시업계의 우리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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