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먼나라 얘기"...직장인들, 실효성에 '의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장 내 갑질 금지법' 16일부터 시행
실제 피해 직장인들, 기대감 드러내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 제기

[서울=뉴스핌] 구윤모 황선중 노해철 이학준 기자 = #1. 의류업체에 재직 중인 A(32)씨는 자신을 괴롭히던 '사수'(직속 선배)와 함께 일하던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악몽을 꾼다. 근무시간 내내 '능력이 부족하다'며 권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는 것도 모자라 퇴근 후 '술 마시자'며 자신이 사는 집 앞으로 불러내 언어폭력을 자행하기 일쑤였다. 술자리에 응하지 않은 다음 날이면 사수는 노골적으로 A씨를 더 괴롭혔다. 보고서 종이를 구겨 A씨 얼굴에 던지기까지 했다. A씨는 "자괴감이 들었지만 그만둘 수 없으니 속으로 삼키며 버텼다"고 토로했다.

#2. 유통업계 영업사원 2년차인 B(29)씨는 과도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 매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상사로부터 인격 모독적 발언을 들어야 하는 탓이다. 영업소 책임자가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는 것은 물론, 실적 좋은 직원과 비교하며 비하하기도 한다는 것. B씨는 "'실적이 곧 인격이다'라는 말이 있다"며 "매출 실적이 안 나오면 '나를 무시하냐', '너 때문에 조직이 피해를 본다'는 말을 하며 압박을 준다"고 한숨을 쉬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 철도회사에 다니던 C(30)씨는 최근 상급자의 괴롭힘으로 다니던 회사를 8개월 만에 퇴사했다. 회사의 과장은 다른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 일하기 싫으냐', '이렇게 할 거면 그만둬라'고 소리쳤으며,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퇴근 30분 전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일을 마무리하라는 비합리적인 지시도 받았다. 새벽까지 일한 C씨가 받은 보상은 야근비 1만원이 전부였다. C씨는 "해당 상급자 때문에 퇴사한 사람이 나를 포함해 벌써 5명이나 되는데 고쳐지지 않을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4. 반도체 업계 직장인 D(28)씨는 부서 내 선배의 영문 모를 괴롭힘을 참다못해 퇴사했다. 지시한 내용에 따라 결과물을 가져가면 꼬투리를 잡고 다시 해오라는 지시가 많았다. 이런 상황은 수개월째 반복됐다. 이유를 물으면 '말대답을 한다'는 핀잔이 돌아왔다. 선배는 심지어 회사 다른 사람들에게 "업무 결과물이 형편없어서 다시 해오라 했더니 대들었다"며 D씨를 흉보기도 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D씨는 우울증, 불면증까지 앓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 등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접적인 욕설 등 언어폭력 행위 외에도 회식에 늦게 온 사람에게 술 세 잔을 마시게 하는 '후래자삼배', 카톡을 통한 24시간 업무지시 등도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범주에 포함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해 해결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해 들어가야 한다. 괴롭힘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인들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직장 내 '갑질'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특히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법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B씨는 "본사에서는 직장 갑질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선 영업소에서는 '먼 나라 얘기'라는 반응이 나온다"며 "영업소 직원들은 갑질을 당했을 때 어디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고 갑질 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C씨도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상급자의 갑질을 신고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며 "퇴사 후 신고하더라도 재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 갑질에 대한 규정과 기준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법이 제대로 작동될 것 같지 않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D씨 역시 "직장인의 보호를 위해 처벌 기준이 넓어진 것 자체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면서도 "한국 사회에서 회사 사람을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왕따 당하는 지름길이라 현실성은 없는 것 같다.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선배를 신고해서 처벌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회사에서 내 평가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