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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공유 주방 가능해졌다...규제샌드박스 4건 통과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5:45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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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심의위, 실증특례·임시허가 부여
택시 앱 미터기는 규제개선 권고
가상통화 기반 송금은 보류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와 B2B 판매가 가능한 공유주방 플랫폼 운영이 가능해졌다. 다만, 택시 동승 중개는 승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뒤 심야 승차난이 심한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되고, 공유 주방은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과 분기별 품질검사 등이 조건으로 달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열린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총 4건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부여했고 3건의 규제 개선 정책권고를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11 alwaysame@newspim.com

이날 심의위는 택시 동승 중개앱과 공유 주방 플랫폼을 포함한 4건의 안건에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부여했고, 택시 앱 미터기 운용 등 3건에 대해선 규제 개선 정책 권고를 했다.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 안건은 관계 부처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한 안건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블록체인 기반(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모인)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각각) 등 총 8건이다.

코나투스가 신청한 앱 기반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는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역(△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으로 한정하고, 사업 개시 전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시 택시에 한정해 실증 특례를 부여받았다.

승객 안전 담보를 위한 마련 항목은 △이용자 실명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탑승사실 지인 알림 및 자리지정 기능 탑재 △24시간 불만 접수‧처리 체계 운영 등이다.

심의위는 이와 관련해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일 뿐"이라며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신청한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요식업 창업자들에게 온라인 기반으로 주방을 대여하고 이들이 생산한 식품을 판매·유통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다.

단,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 및 운영해야 하고, 제품별 표시사항 기재 및 유통기한 설정, 분기별 자가품질검사 실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심의위 관계자는 "사용자가 탄력적으로 필요한 시간 동안만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하고,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식품의 B2B 유통‧판매까지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로써 신규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진입 확대와 초기 창업비용 감소 및 창업 성공률 향상 등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그 밖에 대한케이블이 신청한 SKT LoRa망 기반의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에도 임시허가가 부여됐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 SK텔레콤이 각각 신청한 GPS 기반 및 GPS와 OBD 결합형 앱 미터기에 대해선 ‘앱미터기 검정기준'을 먼저 마련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가상통화를 매개로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안건은 추후 관계부처간 추가 검토를 거쳐 심의위에 상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기대효과 및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심의위원들 간 이견이 있다는 이유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법통과 이후 시행령 정비, 심의위원 위촉, 거의 매달 심의위원회 개최 등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달려왔다"면서 "신청기업 입장에서 준비과정의 어려움,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대하는 규제 소관부처의 보수성은 되짚어보며 대안과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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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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