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지역 내 주택과 상가 등 주택 외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번 달 정기분 재산세 20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신축 건축물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8.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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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사진=군포시] |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부과 건수 11만8635건)로 이번 달에는 주택 재산세의 50%와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들은 인터넷 위택스, 납세자별 가상계좌, ARS(자동응답시스템 1577-9885), 전국 금융기관(CD, 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 NH스마트고지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고지서를 받아 납부뿐만 아니라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재산세 미납 가산금은 처음 한 달간 3%이고, 세목별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더 자세한 정보는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주택 2기분 재산세(50%)와 토지분 재산세를 오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