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검찰이 10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 투약혐의로 기소된 박유천의 옛 여자친구인 황하나(31)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 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황하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황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매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이와 같은 구형을 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황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박유천(34)과 함께 필로폰 0.5g을 3차례 구매했으며 두 사람이 이를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일 마약 투약혐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 관찰 및 마약 치료 조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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