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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첫날, 변호인측 재판부에 ‘공소기각' 선고 요청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8:51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8:51

이 지사, 검찰 비난…"증거 은폐는 국가기관으로 적절치 않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 첫날 친형 이재선 씨 강제입원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제704호 법정에서 에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친형의 정신질환 입증하는 증거를 나열하며 1심에서 검찰이 은폐자료 중 정신질환을 의심할 만한 결정적 단서라고 주장했다.

10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순정우 기자]

변호인은 △조증약 처방 받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이 씨와 의사가 모의하는 대화 내용 △어머니가 이 씨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하는 통화 내용 △2013년 이 씨의 교통사고가 자살 시도였다고 고백하는 대화 내용 △이 씨의 백화점 난동 영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압수 기록 중 “상세불명 우울에피소드” 진단 사실을 밝히며 검찰의 자료은폐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 측은 재판부에 이번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 위반이라며 '공소기각' 선고 요청을 했다. 변호인은 "(이 지사가)범죄의 객관적 혐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은폐한 경우이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기각요청의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균형 잃은 판단을 했다”고 쏘아붙이거나, 이 지사가 형에 대해 보인 태도를 “조롱했다”고 표현하는 등 격앙된 단어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 지사는 항소심 출석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냉정하게 객관적 실체를 드러내고 이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기관의 임무”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에 대한 날선 감정을 나타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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