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항공사,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 협력
대형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사업 추진 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부착한 총 중량 10톤 이상 대형 화물 등 대형 경유차의 공항 주차요금이 20% 감면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과 함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11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검단 졸음쉼터 [사진=도로공사] |
'저감장치'는 오래된 대형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까지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장치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말까지 노후 대형 경유차 1191대에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했으며 올해 국비 185억원이 편성돼 2466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양기범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본부장 및 이현성 한국공항공사 건설기술본부장,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이 참석한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저감장치' 부착사업 추진사항 관리와 보조금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양 공항공사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각각 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과 홍보 지원 등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이번 협약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는 공항 화물 터미널 등 시설 출입 시 주차 요금이 감면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노후된 대형 경유차 중 총 중량 10톤 이상 대형 화물·대형 승합 자동차다. 환경부는 장치 비용의 대부분인 1500여만원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생계형 차량은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공항공사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 주차 요금은 20% 감면할 예정이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등록 번호 자동 인식을 통해 주차 시스템에서 자동 감면 적용될 예정이다. 소유자는 별도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않아도 다음달 1일부터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공항공사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장치 부착을 안내받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협약은 협업모델 확산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도 부합한다”라며,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활성화하여 공항을 출입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저감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