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이강래 사장 "통행료 수납 자회사, 기타공공기관 지정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판결 나도 수납업무 불가..기대 말아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고용 안정 보장
정규직 전환 위해 스마트톨링 도입도 미뤄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출범한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사측은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할 계획이다.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낸 소송 결과가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로 나오더라도 수납업무는 맡을 수 없다. 자회사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인 ′스마트톨링′ 도입 시기도 늦춘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진=도로공사]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난 1일자로 자회사를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통행료 수납업무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전담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총 6500여명의 수납원 중 5100여명이 자회사로 소속을 전환해 근무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를 중심으로 1400여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 도공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중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직원은 304명이다.

도로공사는 대법원에서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계속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통행료 수납업무는 자회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직접 고용되는 직원들은 현장관리 직원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소송의 내용 자체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신분만 인정받는 것으로 수납업무를 직접 고용하라는 형식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업무를 받을지는 경영진의 재량 판단에 의해서 주어진다”며 “수납업무는 전부 자회사로 이관되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나와도 도로공사가 수납업무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특히 대법원 판결에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확정 판결에 과잉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소송에 간 직원들이 확정 판결이 나면 나머지 직원들에게 까지 확대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 수납원 한사람 한사람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소송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은 304명에게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른 시일 내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자회사 직원들의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빨리 공공기관 지정을 받도록 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도로공사와 똑같이 완벽한 신분 보장이 된다. 직접 고용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효과가 달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노동자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도로공사와 노조가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9일 오후 자회사 간접고용에 반대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직원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도로공사는 자회사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정과제인 스마트톨링 도입시기도 늦추기로 했다. 스마트톨링은 자동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수납원이 필요 없다. 도로공사는 당초 내년 전면 스마트톨링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완전무인을 목표로 하는 고속도로 스마트톨링은 수납원이 필요 없어 지금 일하고 있는 수납원을 줄여야 한다.

이 사장은 “취임 후 업무를 파악해 보니 스마트톨링 도입이 정규직 전환과 상충된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스마트톨링을 하게 되면 직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정규직화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애초 2020년 완전무인을 기반으로 한 전면 스마트톨링 시행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수납원 고용안정과 기술수준,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를 보완 후 시행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지금은 스마트톨링을 위한 법개정이 준비가 안 돼 있고 현장 수납 차로에서 화물차 과적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과적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며 “지금은 기술적 한계가 있어 국토부와 국무총리실과 협의해 국정과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스마트톨링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미룬 것은 저와 국토부 장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자회사에 신규 인력은 충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장은 “스마트톨링 도입 후 수납인력은 정년도래 등 자연감소만으로 충분히 상쇄돼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신규업무인 영상보정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적정인력이 유지될 것이다”고 말했다. 자회사로 전환된 수납원들은 향후 스마트톨링이 도입되더라도 영상보정 등 신규 업무를 맡는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