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만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근로자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위해 넓은 면적에 입주가 가능한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과 장기근속자를 우선지원(가점 부여) 한다. 충북 음성군에 300~4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 위치도 [자료=국토부] |
노후 영구임대주택(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중 공가율이 6개월 이상 5% 이상인 경우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다만 완화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최초 1회 이상은 기존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해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국민·행복주택과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가가 발생해도 입주자격을 완화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저소득 가구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1~3인 가구도 가구원수에 따라 구분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기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규정 시행 이후 2회분의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한다. 지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적용시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창업지원주택 입주자는 지자체장이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다. 창업지원주택의 입주대상인 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업자는 지자체장이 선정하고 있으나 1인 창조기업은 선정 주체가 불명확하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