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배우 이열음이 태국 당국으로부터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촬영 전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공문까지 보냈음에도 규정을 미처 몰랐다고 거짓해명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 중이다.
7일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 원장이 수사를 요청, 태국 깐땅 경찰서 측은 이날 SBS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불법 채취 관련 사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우 이열음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9 F/W 서울패션위크에서 디자이너 이성훈의 스튜디오 성 컬렉션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3.21 leehs@newspim.com |
앞서 지난달 29일 ‘정글의 법칙’은 이열음은 태국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 3개를 채취 및 취식하는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냈다. 나롱 원장은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해당 배우가 더 이상 태국에 없더라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하기 전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이 공개돼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타이 피비에스(PBS) 등 현지 매체는 “해당 지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고 제작진이 약속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의 조항 2번에는 “촬영 원본을 편집해 배우들이 국립공원의 통제 하에 하룻밤을 머물게 될 것이다. 촬영 내용은 카누 타기, 롱테일 보트 타기, 스노우 쿨링이다”고 적혀 있으며, 공문 하단에는 ‘정글의 법칙’ 연출을 맡고 있는 조용재 PD의 영문 이름과 서명이 담겼다.
하지만 당초 ‘정글의 법칙’ 측은 국립공원 측의 고발 사실이 알려진 직후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연히 제작진이 사건의 경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해명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진=SBS 정글의 법칙] |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열음보다 제작진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책임감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급기야 이열음의 선처와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책임을 묻는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열음 소속사는 “태국 당국이 이열음을 고발했다는 것과 관련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글의 법칙’ 측은 별다른 추가 해명도,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태국 국립공원 측에서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정글의 법칙'과 이열음은 멸종위기종 불법채취와 관련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프로그램 폐지설까지 대두된 가운데, 제작진이 어떤 대처를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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