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 집단 발생한 다나 의원 사건 계기로 시작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의사의 비도덕적인 진료를 예방할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전문가 평가제는 2015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이 집단적으로 발생했던 다나 의원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의료인의 면허를 관리해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올해 7월부터 최소 6개월 간 실시될 예정이다.
지역 내 의료인이 중심이 돼 상호 점검하는 방식으로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지역한의사회,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전문가평가단'이 구성된다.
이들은 지역 의료 현장에서 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각종 비도덕적 진료 행위 중에서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 중대한 신체·정신 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한의사협회 소속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 행정처분 대상자의 이의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린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인이 중심이 돼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