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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유정 사형 선고' 청원에 "향후 재판 지켜봐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0:20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0:20

"형법 제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무기징역·5년 이상 징역"
'전남 순천 성폭행 살인범 사형' 청원에도 같은 답 내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4일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가해자 사형'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센터장은 이번 사건으로 의혹이 커진 현 남편의 4세 자녀 의문사와 관련해서도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아동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피해자 사체 수습에 대해서는 "몇 차례 피해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뼛조각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일부는 동물뼈로 밝혀졌고 일부는 현재 감정 중에 있다"고 설전했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지난달 1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그는 그러면서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가해자 사형' 청원은 피해자 유가족이 지난달 7일 올린 청원으로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는 내용이다. 이 청원은 국민 22만184명이 동의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씨의 재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5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 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제주 인근 해상과 친정 소유 김포 아파트 인근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남 순천 성폭행 살인범을 사형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한편 청와대는 같은 날 '전남 순천 성폭행 살인범을 사형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5월 한 여성이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6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으나 가해자에 의해 다시 집안으로 끌려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지난달 4일 청원을 올렸으며 한 달 만에 34만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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