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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회원국에 '포괄적 합의' or '완전 결별' 압박...스위스·영국 혼란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20:13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22:10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스위스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로운 증권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것을 계기로 EU가 회원국이 아닌 유럽국들에 포괄적 합의 아니면 완전 결별의 양자택일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120개가 넘는 양자 협정으로 EU와 관계를 유지해 온 비회원국 스위스가 EU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곧 비회원국이 될 영국 또한 EU와의 이혼 합의가 순탄치 않아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U의 입장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비회원국이 EU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기회를 누리려면 회원국에 맞먹는 규정을 따르라는 것이다.

이에 스위스와 영국 등은 EU 단일시장의 혜택은 누리되 EU와는 독립된 규정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승산이 낮은 싸움을 벌이고 있다.

스위스 국기와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스위스 주식, EU에서 거래 금지

지난 1일(현지시간) 스위스 주요 기업의 주식을 EU 증권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는 EU가 스위스에 부과했던 ‘동등 지위’(equivalence)를 당초 만료 기간인 6월 말 이후로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스위스가 스위스 주식의 EU 시장 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복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주식 거래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스위스와 EU의 경제 관계는 약 120개의 양자 협정으로 맺어져 있다. 이를 통해 스위스 기업들은 EU 단일 시장에서 거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EU는 지나치게 많은 양자 협정을 하나의 새로운 협정으로 묶어버리기를 원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스위스와의 현재 관계를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어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평했다.

이에 EU는 새로운 협정의 초안을 제시했으나 스위스 측에서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연시키며 더욱 세부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EU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협정 체결이 지연된 데 피로감을 느낀 EU가 스위스 주식시장에 대한 ‘동등 지위’를 연장하지 않아 이번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고 영국 텔레그래프지가 해석했다.

◆ 스위스가 우려하는 바는?

영국 BBC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EU와의 포괄적 협정이 스위스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우선 스위스의 뛰어난 복지 혜택을 EU 시민 전체와 나눠야 하며,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도 EU가 문제 삼을 수 있고, 스위스의 높은 임금으로 인해 임금이 낮은 다른 EU 회원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위스가 EU와의 포괄적 협정을 꺼리는 데에는 정치적 배경도 작용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치러진 지난 네 차례의 선거에서 선두를 달렸던 정당은 우파인 스위스국민당(SVP)인데, SVP는 EU와 근로자의 자유 이동에 반대하는 기조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은 만큼 EU에 거의 흡수되는 내용의 포괄적 협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하지만 EU와 관계가 틀어질 경우 스위스 경제가 받을 타격이 만만치 않다. EU는 스위스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스위스 수출의 53%가 EU로 향하고 스위스가 수입하는 제품의 71%가 EU 제품이다.

사방으로 EU 회원국에 둘러싸인 스위스는 무역 의존도가 높고 규모가 작은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이웃국들과 무역 관계가 악화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브렉시트에는 어떻게 작용하나?

영국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고 EU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권은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대다수 기업들이 영국이 EU를 탈퇴(브렉시트)한 후에도 EU의 ‘동등 지위’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EU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동등 지위’를 브렉시트 협상 레버리지로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언스트영(EY)의 앤드류 필그림 연구원은 CNN과 인터뷰에서 “EU가 금융시장의 접근성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며 “영국 금융권과 정책자들이 스위스의 상황을 가볍게 여기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 브렉시트 앞두고 영국과 EU 지도부 동시에 교체

한편 오는 10월 말 브렉시트 시한을 앞두고 영국에서는 총리 교체가, EU에서는 지도부 교체가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재 영국의 차기 총리가 될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최종 2인에 오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과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은 ‘노 딜 브렉시트’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앞서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한다면 영국과 EU는 결국 사안별 ‘미니딜’을 통해 가능한 한 질서 있는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 바 있다.

포괄적 브렉시트 협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스위스와 EU 관계처럼 수많은 협정으로 관계를 지탱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EU에서는 지난 5월 치러진 유럽의회에서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과반 체제가 무너지고 반(反)EU 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또한 EU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차기 지도부 인선도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U의 기둥 역할을 하는 프랑스와 독일이 이 과정에서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고 EU 각국의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급증한 영향이다.

이처럼 EU 자체가 통합으로 향할지 분열로 향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영국과 브렉시트 협상을 어떻게 풀어갈 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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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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