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정부구매카드에 제로페이 추가
중기부 시스템 개발 끝나면 하반기 이용 가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무원은 하반기에 제로페이로 업무추진비를 결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업무추진비 등 관서 운영 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 구매카드에 제로페이를 추가하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물품 구입비와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소액 경비(1건당 500만원 이하)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구매카드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기준 정부 구매카드 실적은 약 7181억원이다.
기재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이 끝나고 이 시스템을 국가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이 종료되면 제로페이로 업무추진비를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 작업을 올해 하반기 안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기재부는 제로페이 확산 기대효과로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이동통신 기반 간편결제서비스 확산을 꼽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우리먼저 제로페이 페스티벌’에서 시민들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2019.06.28 alwaysam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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