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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인상률 합의 불발…다음달 최종 결론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16:12

사용자 측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하게 요구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
하반기, 병원 2~3인실·흉복부 MRI 건보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에 대한 정부와 개별 단체간 합의가 불발됐다. 문재인 케어에 따라 10년 평균 3.2% 인상을 목표로 했지만 의사협회 등 개별 단체와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환산지수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은 구체적인 수치 등이 정해지지 않아 다음달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폭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율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전혀 하지 못했다"며 "다만,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폭에 대한 사용자측 요구가 강해 그것에 요구 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향후 예산당국인 기재부와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차기 회의에서 결정을 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국고 지원 부분을 기재부와 이달 중 마무리 짖고 다음달 차기 회의에서 최종 보험료율 일산을 확정지을 것"이라며 "이전에는 11월까지 가는 경우가 더러 있었지만 바람직 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는데, 첫 이행년도인 2019년도의 과제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망라해 첫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을 비롯해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복부·흉부 MRI(자기공명촬영), 자궁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등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또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연내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적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5만 병상까지 확대한다.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지원받기 위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시범사업을 의료기관 유형 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정신건강 입원영역과 중소병원 등 영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중복검사와 처방 방지, 진료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진료정보 교류 참여기관을 상급종합병원, 병·의원 등으로 신규 확대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최신 의료기술 도입 시 안전성·유효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 평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불가피한 밤샘근무 부담 완화를 위한 야간근무·야간전담간호사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 이후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000%"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언급했을 당시 얘기한 연간 3.2%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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