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농기계 미세먼지 줄이고 불법소각 단속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를 오는 2022년까지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와 암모니아(NH3)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28일 발표했다.
◆ 농축산분야 5.8% 발생…2차 생성물 12.1% 차지
그간 농축산분야는 미세먼지 연구와 저감대책 수립에 있어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범정부 미세먼지 TF를 구성되면서 농식품부는 농진청․산림청과 함께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저감대책을 마련했다.
축산농가 자료사진 [사진=임실군청] |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20만3000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량은 35만6000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12.1%를 차지하고 있다.
1차 초미세먼지는 생물성 연소, 농작업간 비산먼지, 노후 농기계 등이 주요 배출원이며,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은 축산분뇨와 화학비료로 인한 암모니아와 생물성연소로부터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다.
특히 암모니아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82.3%인 23만7000톤이 농업·농촌분야에서 배출되는데, 그중 축산분뇨가 91.6%, 화학비료가 8.0%를 차지한다.
◆ 불법소각 단속 강화…축산분뇨·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2016년 대비 농업·농촌분야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30% 감축할 계획이다.
2016년 농업·농촌분야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약 2만톤 규모다. 오는 2020년에는 10% 줄어든 1만8000톤으로 감축하고, 2022년에는) 30% 줄어든 1만4000톤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농업인단체, 농협 등과 협력해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 영농부산물(고춧대, 밀짚 등)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소각이 가장 빈번한 3~4월에 기동단속반(600명,산림청)을 운영하고, 산불 중점점검기간(2~5월, 11~12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암모니아 발생 감축을 위해 축산농가에 미생물제제를 공급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축산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그밖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보급대수가 많고 출력이 큰 경유사용 농기계(트랙터·콤바인)의 배출가스 저감을 추진한다. 농기계용 매연저감장치를 2008~2011년산 농기계 약 8만대에 부착하고 2007년 이전의 노후 농기계는 조기 폐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은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 및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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