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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정개특위 연장 불발 시 28일 선거법 의결”…한국당, 반발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8:41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8:41

정개특위, 27일 소위서 선거법 의결 여부 최종 결정할 듯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 “28일엔 의결 마무리해야” 한목소리
한국당 “의회 독재적 발상…선거제 논의 순수성 잃어” 반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 연장이 불발될 경우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활동기한을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틀어질 경우, 정개특위는 27일 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28일 전체회의 표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식 바른미래당 정개특위 간사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5 leehs@newspim.com

정개특위 활동 종료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이날도 선거법 처리 방식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철희 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이용주 평화당 의원은 일제히 28일까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의결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늦어도 27일에는 소위에서 법안 의결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28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개특위도 28일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용주 의원도 “사실상 28일 마지막 (날)인데 그 안에는 가급적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의 김성식 간사는 “오늘 소위가 가급적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며 이날 소위 의결을 빠르게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여야 4당 의견을 종합해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28일 연장된다면 심의·의결 절차를 이어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개특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며 “늦어도 27일에는 1소위 판단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선거법 표결 방침이 “의회 독재적 발상” “일당독재식 사고방식”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는 “선거제 논의에 정치공학이 들어가면서 순수성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정치적·정략적 합의를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바꿔치기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선거제를 이렇게 물아붙여 28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강행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의회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성 한국당 의원도 “선거법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80일의 시간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모레 의결하려 한다는 것”이냐며 “일당독재식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의 김재원 의원은 선거법 합의처리 및 김종민 의원의 소위원장직 사퇴를 조건 하에 당 지도부에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 요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소위를 다시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김종민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11명 중 6명 이상이 (소위에) 오면 의결 판단을 할 수 있다. 모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결 여부를 내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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