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국갯벌면적 2482.0㎢
2013∼2018년 감소폭 5.2㎢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우리나라 갯벌면적이 5년 전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2018 전국갯벌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갯벌면적은 2482.0㎢로 2013년과 비교해 5.2㎢ 감소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79배에 달하는 규모다.
우리나라 전체 갯벌면적 2482.0㎢ 중 서해안이 83.8%인 2079.9㎢를 차지했다. 남해안은 16.2%인 402.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42.5%, 인천‧경기 36.1%, 충남 13.7%, 전북 4.4%, 경남‧부산이 3.3% 등의 순이었다.
갯벌 체험 중인 드림스타트 가족들의 모습 [사진=광주 동구청] |
갯벌 면적 감소 이유는 중·소규모 공유수면 매립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지난해 연안 습지보호지역 확대와 2023년까지 추진 중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확대 등 갯벌 보전사업으로 현재 갯벌면적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2018년 습지보호지역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1185.84㎢으로 1421.65㎢ 확대됐다.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규모(면적)도 지난해 1.1㎢ 늘어나는 등 3.0㎢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2월 기준으로는 옹진 시·모도, 서천 유부도, 고창 심원면, 서산 고파도, 보령 무창포 등의 갯벌복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해수부 측은 “이번 조사에서는 갯벌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당초 조사대상인 연안습지 외에 수심 0~6m의 해역(2018년 3545.5㎢)과 바닷가(2018년 17.65㎢)에 대한 면적조사도 함께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갯벌면적조사 결과는 내년에 수립 예정인 갯벌관리‧복원 기본계획 등 갯벌에 대한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갯벌법 시행(2020년 1월)에 맞춰 갯벌의 보전‧복원 및 현명한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3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전국갯벌면적조사는 갯벌의 보전‧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