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적극 …행정' 차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그간 1~3급 시각장애인에만 발급했던 점자여권이 1~6급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자여권 자료사진.[사진=외교부] |
점자여권은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급된다. 이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현행 여권법은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에 근거, 1~3급 시각장애인에 한해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조항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지만 법 개정 시까지 '적극행정' 차원에서 즉시 확대 시행한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점자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기존 4~6급 시각장애인들의 여권정보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여권 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