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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軍, 北 어선이 NLL 150km 넘었는데 왜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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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삼척 인근 표류 北 소형선박 탐지 못해 논란
어선 크기·재질‧파고‧감시요원 미흡, 레이더 노후
보완대책 검토...목선 탐지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북한의 소형 어선(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150km, 강원도 삼척 인근까지 내려왔지만 군이 미처 탐지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목선의 크기와 항해 높이, 파도의 크기, 레이더 노후화 등의 이유로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해 (북한의 소형 어선을) 식별하지 못했다”며 “향후 보완대책을 강구해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군은 향후 북한의 소형 목선 식별 시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현재로서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우리 군의 해상‧해안 경계 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일 "속초 동북방 NLL 이남 부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북한 어선 1척을 발견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해안 감시 레이더, 감시요원 육안 모두 北 어선 탐지 실패

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께 삼척항 인근에서 기관 고장으로 인해 표류하던 북한 소형어선 1척이 발견됐다.

당시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이 발견해 관계 당국에 신고했으며, 선박에는 북한 선원 4명이 타고 있었다.

뒤늦게 신고를 접수받은 군은 15일과 16일 이틀 간 합동참모본부, 지상작전사령부 합동 현장분석 및 정밀평가를 통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분석 결과 북한 어선이 삼척 인근에 표류할 당시 해경의 해상경비함정의 레이더 및 해군의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가 NLL 근해에서 운용되고 있었고 감시요원들도 있었지만 어선을 탐지하지 못했다. 즉, 레이더 및 감시요원의 육안 모두 어선 탐지에 실패한 것이다.

해군 함정이 해상기동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해군]

◆ 軍 “北 어선, 소형 목선인데다 파고보다 높이가 낮아 탐지 어려웠다”
    ‘北 함정 내려와도 탐지 못 하나…’ 우려에 “목선과 함정 달라…특수한 경우”

군은 탐지 실패 이유에 대해 크게 어선의 크기‧재질, 파고(波高‧파도의 높이), 감시요원들의 미흡, 그리고 레이더 노후 문제 등의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해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넘어온 북한 어선은 높이 1.3m, 폭 2.5m, 길이 10m의 소형 목선이다.

그런데 당시 선박 크기가 파고(1.5~2m)보다 낮았던 데다 속도가 너무 느려 이를 포착하기 어려웠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를 하며 삼척항 인근 레이더 2개소를 재확인한 결과 (북한 어선이) 미미하게 잡힌 표적이 있으나 당시 파고보다 선박 크기가 더 낮고, 또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일부 멈춰있기도 하는 등 제대로 포착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었다”며 “이런 이유로 근무요원들이 (북한 어선을) 파도에서 일으키는 하나의 반사파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전에도 목선이 넘어왔던 사례들이 있었지만 올해 넘어온 경우는 (이번을 제외하고) 다 식별하고 조치했다”며 “이번에는 속도 등 특이사항이 있었고 또 (레이더) 운용 상 미비한 것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군은 ‘북한 어선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항해했다면 물보라 등이 발생해서 충분히 식별하기 쉬웠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만일 북한이 소형 어선과 비슷한 크기로 해군의 소형 함정이라도 파견할 경우 이를 막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기우’라고 군은 강조한다.

다른 군 관계자는 “함정과 목선은 다르다”며 “함정이 침투를 하려면 최소한 동력이 발생해서 식별하기 어렵지 않은데 이번에는 목선이 동력이 없이 떠내려 온 것이라 식별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목선과 반잠수함은 재질 차이가 있다”며 “목선은 레이더가 전파를 쐈을 때 반사가 잘 되는 반잠수함보다 반사율이 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017년 11월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 한강공원 서울함공원에 호위함인 서울함이 전시되어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군에 따르면 해안 감시 레이더의 노후화도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군에서 운용하는 장비들은 저마다 수명주기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NLL 인근에서 운용되고 있는 해안 감시 레이더는 이미 수명주기를 지났고 성능개량 및 대체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력화 계획에 따라 (성능개량 혹은 대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감시 장비 능력이 노출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군은 또 이와 함께 지적되는 감시요원의 비전문성 문제에 관해선 ‘교육 강화 및 여건 개선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현재 감시요원은 정예요원들”이라며 “이번에는 요원들이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 집중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사례 교육을 강화하고 근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인력확충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시요원들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지적을 받고 “운용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시요원들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서 기동훈련중인 고속정 포신이 덮개에 싸여 있다.

◆ 軍, ‘9.19 합의로 해상초계기 활동 제한’ 지적은 부인
    계속되는 우려…軍 “보완대책 강구해 대비태세 유지할 것”

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안경비 감시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 작전엔 문제가 없지만 소형 선박 탐지가 일부 제한되는 점과 관련해 향후 보완대책을 강구해 확고한 경계 태세를 유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9.19 군사합의와 이번 사태의 관련성은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즉 ‘9.19 합의로 인해 우리 해상초계기의 비행 높이가 제한되는 등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일부 제한되는 부분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군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해상초계기가) 어떻게 움직이는 지는 작전(보안사항)이라 밝힐 수 없으나 9.19 합의와는 상관없이 감시(체계)는 정상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9.19 합의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지만 군사분계선(MDL) 기준이지 동해쪽(삼척항 인근)에는 설정되지 않았다”며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 등은 NLL에서도, 동해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서 기동훈련중인 고속정 포신이 덮개에 싸여 있다.

군의 이 같은 적극적인 해명이 있었지만, 논란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감시요원 인력 보강 및 교육, 해안 감시 레이더 성능개량 혹은 대체 등으로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감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감시요원을 통한 육안 식별은 이번처럼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데다 노후화된 레이더에 대한 성능개량 혹은 대체가 되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렇기때문에 머지 않아 또 다시 북한 소형 목선이 느린 속도로 내려오거나, 혹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군이 이번처럼 식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향후 동일 사태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군은 ‘국민들이 불안하시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국민들께서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대해 우려하시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향후 보완대책을 강구해 확고한 경계 태세를 유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 4명의 귀순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군 관계자는 ‘일부가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관계기관(통일부)이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현재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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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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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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