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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시의원 "부산대리운전업체 횡포 만연…노동인권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0:53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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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출근 시 매일 강제 징수는 3000원, 출근과 관계없이 주납 17만5000원을 받는 등 부산지역 대리업체들의 횡포가 만연해 대리운전기사들을 보호할 노동인권 보장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기섭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북구2)는 17일 제2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리운전업체들의 횡포 만연해 대리운전기사들의 노동인권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 중 대표적인 곳이 4개 업체이며, 여기 소속된 대리운전기사는 60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을 태워 이동하는 셔틀버스(합류차)는 총 78대다.

노 의원은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운전기사들의 이동을 위한 셔틀버스(합류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2개 업체는 대리운전기사가 출근하면 매일 3000원씩 강제 징수를 한다"면서 "1개 업체는 출근여부와 상관없이 주납 17만5000원에 포함시켜 '강제징수'를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대리운전기사들에게 횡포를 부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운전업체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와 노선운행금지를 명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와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대리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의원은 "무자격 운송영업에 따른 안전문제와 사고시 보험처리 문제와 함께 '폭리 수준'의 과도한 요금을 책정한 것은 대리운전기사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동노동자 야간 이동권 보호 조례 제정 △서울시 올빼미 버스와 같은 심야버스 운행 검토 △대리운전 셔틀버스 위법적 운행과 과도한 요금편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불법적인 사안 중단 등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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