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출근 시 매일 강제 징수는 3000원, 출근과 관계없이 주납 17만5000원을 받는 등 부산지역 대리업체들의 횡포가 만연해 대리운전기사들을 보호할 노동인권 보장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기섭 부산시의원 |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북구2)는 17일 제2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리운전업체들의 횡포 만연해 대리운전기사들의 노동인권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 중 대표적인 곳이 4개 업체이며, 여기 소속된 대리운전기사는 60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을 태워 이동하는 셔틀버스(합류차)는 총 78대다.
노 의원은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운전기사들의 이동을 위한 셔틀버스(합류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2개 업체는 대리운전기사가 출근하면 매일 3000원씩 강제 징수를 한다"면서 "1개 업체는 출근여부와 상관없이 주납 17만5000원에 포함시켜 '강제징수'를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대리운전기사들에게 횡포를 부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운전업체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와 노선운행금지를 명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와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대리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의원은 "무자격 운송영업에 따른 안전문제와 사고시 보험처리 문제와 함께 '폭리 수준'의 과도한 요금을 책정한 것은 대리운전기사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동노동자 야간 이동권 보호 조례 제정 △서울시 올빼미 버스와 같은 심야버스 운행 검토 △대리운전 셔틀버스 위법적 운행과 과도한 요금편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불법적인 사안 중단 등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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