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핀란드, 노키아의 위기 혁신으로 메워…한국에도 공감"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7:57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7:57

한·핀 스타트업 서밋서 협력 세 가지 방향 천명
스타트업 생태계 협력, 4차협력 공동대응, 교육협력
"한반도 항구적 평화되면 양국 경제협력 커질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핀란드 스타트업 서밋에서 "핀란드는 노키아의 빈자리를 혁신이 메우고 수많은 스타트업이 채우고 있다"며 이같은 핀란드의 성공을 본받아 양국의 스타트업 협력과 4차산업혁명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개방형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의 미래를 본다는 주제로 열린 '2019 한·핀 스타트업 서밋'에서 "핀란드는 노키아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새롭게 부활했다"며 "핀란드의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속에 있었던 한국에도 큰 공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핀란드의 스타트업과 경제협력의 세 가지 방향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위한 협력 강화 △4차산업혁명 공동대응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협력과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헬스케어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서울= 뉴스핌] 핀란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6.11

문 대통령은 우선 "어제 양국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혁신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고, 핀란드에 코리아 스타트업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오늘 양국 공공기관은 공동 벤처투자펀드 조성 등에 관한 MOU도 체결할 것이다. 앞으로 양국 스타트업 협력을 위한 자금 조달에도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스타트업 지원 공공기관인 비즈니스 핀란드와 한국의 창업진흥원, 코트라가 함께 스타트업 발굴과 상호 인적교류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양국 민간단체인 알토이에스와 코리아스타트업 포럼도 스타트업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핀란드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축제인 '슬러시'와 한국의 '컴업'의 협력에도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함께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에 대해서는 한·핀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MOU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강점을 갖고 있는 5G, 인공지능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한국과 세계 최초로 6G 통신망 연구에 착수한 핀란드는 더없이 좋은 협력 파트너로 양국간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어제 차세대 통신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산학연 협력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오타니에미 산학연 단지와 한국의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양국 산학연 단지 간 협력을 통해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화, 세계시장 공동 진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창의적 인재 육성 교육으로는 핀란드의 탤런트 부스트와 한국정부의 한­핀란드 인재교류협력 MOU 체결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곳 헬싱키는 평화의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다"며 "1975년 헬싱키 프로세스는 유럽의 동서 간 철의 장막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길로 나가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를 통해 유러시아 대륙, 북유럽까지 교류하고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이뤄지면, 양국 간 경제협력도 무궁무진해질 것"이라며 "한국은 핀란드에서 배우고, 핀란드와 함께 혁신과 포용을 이루고자 한다. 한국이 가진 평화와 공동번영의 꿈에도 핀란드가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