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은닉 등 혐의로 12일 검찰 송치
경찰 “시신 발견 어렵도록 유기...사전 계획 범행”
[제주=뉴스핌] 노해철 이학준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범행 도구를 사전에 구입하고 전 남편에 수면제를 먹이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유정은 "우발적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계획된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은닉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1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은닉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1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뉴스핌] 노해철 기자 = 11일 오전 박기남 제주 동부경찰서장이 동부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sun90@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오후 8시에서 오후 9시 16분 사이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유정의 계획된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렸다. 고유정은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체포된 이후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고유정은 강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몽롱한 상태에서 4회 이상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범행 도구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강씨 혈흔을 검사한 결과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으며, 고유정이 범행 전 휴대전화를 통해 '니코틴 치사량', '살인도구', '시신 유기 방법' 등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계획된 범행을 증명하는 증거물 총 89점도 압수했다.
경찰은 "병원·약국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하고 범행 도구를 마트와 온라인을 통해 구매했다"고 전했다.
특히 "차량을 주거지에서 제주도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되돌아간 점, 범행현장을 청소한 사실,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훼손 후 여러 장소에 유기한 점 등에서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 문제로 6세 아들을 강씨에게 보여주게 되자 강씨를 자신의 현재 결혼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로 여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파일러 감정 결과 고유정의 정신질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유정에 대한 정신 감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고유정은 제주와 경기 김포시에서 2차례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유정이 지난달 27일 11시 30분쯤 펜션을 나올 때까지 강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이튿날 오후 9시 30분에서 37분 사이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29일 경기 김포시에 올라온 고유정은 남은 시신 일부를 2차 훼손하고 31일 새벽 3시 13분부터 8분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담아 유기했다.
경찰은 고유정을 송치한 이후에도 해경과 협조해 강씨 시신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시신 발견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피해자 및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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