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모바일 부채비율 60.3→346.8→757.7%
지주사 부채비율 200% 이하 관리 규정 어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부채비율을 관리하지 못한 옐로모바일이 지주회사 규정 위반 행위로 4억원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8조를 보면 지주회사는 자본총액 2배를 초과(부채비율 200%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면 안 된다.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옐로모바일은 당해연도에는 이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옐로모바일 부채비율은 2015년말 60.3%에서 2016년말 346.8%로 껑충 뛰었다. 단기차입 증가로 부채비율은 2017년 7월 기준으로 757.7%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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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옐로모바일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옐로모바일이 2017년 12월28일 지주회사에 제외됐다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지속 감시하겠다"며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