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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0세 정년 불과 3년...임금피크제는 이제 걸음마

기사입력 : 2019년06월07일 12:23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3:48

관계부처 합동 TF, 65세 정년연장 등 검토
최저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기업 '삼중고' 우려
60세 이상 고용유지 기업에 인센티브 유역
일몰 임금피크제 정부지원금 재도입 가능성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만 60세 정년이 전면 도입된지 불과 3년만에 정부가 만 65세로 정년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복지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1차 타겟이 될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고용에 대한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정년이 5세 늘어나면 당장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여건이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의 삼중고를 떠안아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기업과의 사전조율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정년 연장 추진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 현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이슈인 만큼 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 65세 정년·임금구조 개편 관련 정부 TF안 이달 발표 

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재부, 고용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 정년 연장과 임금구조 개편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TF는 지난 3월 22일 '인구 절벽'을 전망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3월 말 꾸려졌다. 정부안 발표는 TF 구성 이후 약 3개월간의 논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다. 

TF안에 당장 정년 연장이 포함되는건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년 연장을 정책 과제로 삼고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는 점에서 산업계와 노동계에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업계와 학계, 그리고 관가에선 65세 정년도입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분위기다. 60세 정년을 전면도입한지 채 3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년연장을 추진하다보면 이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우리나라는 2013년 4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은 2017년부터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바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보니 정부가 정년연장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60세 정년 연장을 시행한지 채 3년도 안돼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 대해 제대로 된 연구도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65세 연장안을 내미는건 시기상조 중 시기상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65세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면 당장의 법 개정보단 관련 법 내에 부칙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련 법인 고령자고용촉진법 19조에 '사업주는 60세가 지난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에 힘써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 식이다.   

또 하나의 대안은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다. 정년 연장을 강제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주며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기관이나 기업에 자율선택권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다. 현재까지 정부 방침은 후자에 가깝다.   

고용부 관계자는 "TF 논의 방안 중 하나로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임금 삭감없이 계속 고용을 이어간 사업주에 재정지원이나 세제지원 등 일부 인센티브를 주거나, 임금 삭감 초과 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임금피크제 정부지원금 재도입 가능성…시기는 미지수 

지난해 말 일몰로 폐지된 임금피크제 정부지원금 재도입 가능성도 점쳐진다. 임금피크제는 일을 나눈다는 개념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2015년 12월엔 313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임금피크제는 운영 방식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지만, 국내 대부분의 사업장에선 정년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 방식이 많이 쓰인다. 60세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을 앞둔 몇년간은 임금 일정부분을 삭감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업계에선 10~20% 사이가 임금삭감 기준이다.      

임금피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60세 정년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다. 불과 3년이 조금 넘은 걸음마 단계다. 정부는 2006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근로자들에게 일정부분(최대 84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원했는데, 2016년 정년법 이행 이후 액수가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정년법 시행 이후인 2016년부터 만 55세부터 임금을 10% 이상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1인당 월 최대 90만원씩 연 최대 1080만원의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해왔다. 관련 예산은 2016년 313억원에서 올해 988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을 끝으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올해부터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근로자들은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올해 책정된 정부 지원금은 2018년부터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급분이다. 정부 지원금은 1년 단위 신청이 기본이긴 하지만 월 단위, 분기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 일몰이 끝나면서 올해부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지만 지난해 초부터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올해까지 신청하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연초에 신청이 몰리면서 지난 4월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 관련 예산을 652억원 증액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 당장 임금피크제 정부 지원금이 재도입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시행기간이 짧다보니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성급히 정부 지원금 카드를 들고 나왔다간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공공노조의 폐지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정부도 현행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와 기재부는 올해 2월과 4월 각각 임금피크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올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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