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2013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징역 9년 받고 복역 중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통진당 재판 관여 정황 드러나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위해 판결한 것”…법원에 재심청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3년 ‘내란음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옛 통진당 인사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재판한 증거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법관 또는 검사,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해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되는 경우 등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양승태 대법원이 직접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을 담당한 이민걸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복심’으로 불렸던 사람으로, 이 사건 재판을 위해 법원행정처에서 서울고법으로 옮겨왔고 재판이 끝나고 다시 행정처로 복귀했다”며 “현재 양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내란음모 사건이 사법농단의 본질에 깊숙이 관여돼 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 위원 등 옛 통진당 인사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05. adelante@newspim.com |
변호인단장인 최병모 변호사도 “당시 법원은 국민들의 헌법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정 재판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개인적 영달과 권력 행사에 혈안이 돼 있었다”며 “이번 재심청구는 청구인들의 인권건을 회복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한 김홍열 전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청구인 자격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났듯 이 사건은 내란음모 없는 내란음모 사건이 되고 말았고, 지하혁명조직 RO없는 지하혁명조직 RO사건이 되고 말았다”며 “이는 양승태 대법원의 불법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가 공공연하게 저질러진 시절에 나온 결론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 인사 7명은 이른바 ‘RO(Revolutionary Origanizaion·지하혁명조직)’ 사건으로 2013년 기소됐다.
1심은 내란 음모 및 내란 선동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015년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검찰의 사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사법부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및 잔여재산 보전 처분 소송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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