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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오이소 법률방’ 실시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6:27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6:27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BNK부산은행은 시간, 장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전문 법률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오이소 법률방'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오이소(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소통) 법률방'은 부산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변호사가 법률적 고민과 문제를 가진 고객이 있는 곳으로 직접 방문해 명쾌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는 고객서비스이다.

BNK부산은행의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오이소 법률방’이 4일, 부산 동구 소재 자성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시니어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부산은행]2019.6.4.

부산은행의 오이소 법률방은 4일 부산 동구에 위치한 자성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시니어 고객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신종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해 시니어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부산은행은 향후 법률상담과 금융교육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기관들과 연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부산은행 강문성 상무(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금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포용적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은행은 시니어 및 장애인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행복한 금융 맞춤창구’와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눈높이 금융교육', '행복한 금융·진로캠프' 등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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