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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시즌 3승 도전... KLPGA 에쓰오일 챔피언십 7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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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최혜진이 시즌 3승에 도전한다.

KLPGA 2019 시즌 열두 번째 대회인 ‘제13회 에쓰오일 챔피언십’(총상금 7억원, 우승상금 1억4000만원)이 7일부터 사흘간 제주도 제주시 엘리시안 제주 컨트리클럽(파72/예선 6622야드, 본선 6553야드)에서 막을 올린다.

2019 시즌 유일한 다승자인 최혜진(20·롯데)은 이번 대회에서 시즌 3승을 노린다. 현재 상금 순위 2위인 조정민(25,문영그룹)에 약 9800여만 원 앞서 있는 최혜진은 이번 대회를 통해 상금 순위 격차를 더 벌리고, 대상포인트와 평균타수 1위인 박채윤(25·삼천리)을 추격한다.

최혜진이 시즌 3승에 도전한다. [사진= KLPGA]

최혜진은 KLPGA와의 공식인터뷰서“첫 출전이라서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다. 대회 코스는 나와 잘 맞는 것 같다. 실력을 믿고,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할 예정이다.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에쓰오일 챔피언십’은 2012년부터 국내 최초로 올림픽 콘셉트를 적용해 성화 점화식을 진행한다. 우승자뿐만 아니라 2위와 3위에게도 메달을 수여하여 스포츠 정신을 고취하는 등 차별화된 모습을 통해 KLPGA 대표 대회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이 대회는 역대 우승자들을 초대하여, 계속해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대회다. 역대 우승자 중 시드가 없는 양수진(28), 변현민(29)이 추천 자격으로 출전하며, 시드권을 가진 홍란(33·삼천리), 박지영(23·CJ오쇼핑)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 이승현(28·NH투자증권)이 참가해 본격적으로 ‘퀸 오브 퀸’을 가린다.

이승현의 플레이 모습. [사진= KLPGA]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참가하는 이승현은 “이번 시즌 디펜딩 챔피언으로 참가하는 것은 이 대회가 유일해서 내게는 더욱 특별하다. 모든 라운드 노보기 플레이를 했던 좋은 기억이 있다. 대회를 떠올리면 굉장히 설레고 긴장된다”고 밝혔다.

코스에 대해 이승현은 “그린 언듈레이션이 심한 코스로, 아이언 샷 공략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작년에 아이언 샷의 감이 좋아서 노보기 플레이가 가능했다. 올해는 아직까지 그 감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번 대회가 작년의 좋은 흐름을 되찾는 ‘터닝포인트’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1승을 기록하고, 상금순위 2위에 올라있는 조정민의 상승세도 무섭다. 조정민은 “특별한 시상이 있는 에쓰오일 대회는 늘 기억에 남는다. 메달 시상식은 운동선수로서는 꼭 참가하고 싶은 시상식이다. 메달에 대한 욕심이 난다”고 말했다.

올 시즌 아직까지 우승은 없지만 대상포인트, 평균타수 그리고 톱10 피니시율 1위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박채윤을 비롯해, 매 대회 상위권에 자리해 대상포인트 2위와 종합능력지수 1위를 기록 중인 박민지(21·NH투자증권), 그리고 지난해 이 대회에서 공동 2위를 하며 멋진 활약을 선보인 박결(23·삼일제약) 등이 참가해 시즌 첫 승과 타이틀 경신을 목표로 한다.

시즌 1승을 기록하며 KLPGA의 새 스타로 부상한 박소연(27·문영그룹)과 임은빈(22·올포유)을 비롯해 올 시즌 개막전 우승자이자 2016년 본 대회 우승자인 박지영 등 KLPGA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올시즌 KLPGA투어에서 시즌 1승씩을 거둔 루키 조아연(19·볼빅)과 이승연(21·휴온스)도 대회에 나선다. 또한 이소미(20·SBI저축은행)를 비롯해 임희정(19·한화큐셀)과 박현경(19·하나금융그룹) 등 걸출한 루키들이 참가해 치열한 신인상 타이틀 경쟁을 함께한다.

조아연의 플레이 모습. [사진= KLPGA]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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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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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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