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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VS "정부가"…누진제 개편 재정부담 산업부-한전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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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 개최
누진제 TF, 최종안 발표…확대·축소·폐지 등 3안 제시
전문가, 누진제 존립 의문 제기…"장기적으로 폐지돼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의 3단계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의 재정지원을 놓고 정부와 전력공기업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요 재원을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에서 부담해주길 바라는 반면, 한전은 어닝쇼크에 가까운 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이유로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증가를 우려해 전기료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누진 1단계 및 2단계 적용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한 결과 총 3611억원의 전기료 인하요인이 발생했고, 인하분의 대부분을 한전이 부담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총 3단계의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단체,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등 12인으로 구성된 누진제 TF가 지난 6개월간 논의를 바탕으로 한 최종 제시안이다. 

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19. 06.03 [사진=뉴스핌DB]

하지만 3단계 누진제 개편안 모두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각 단계별 정부 부담금이 발생한다. 폭염이 기승했던 2018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누진제 확대안'인 1안의 요금 할인율은 2847억원, '하계 누진제 축소안'인 2안은 1911억원, '누진제 폐지안'인 3안에선 2985억원의 요금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결국 어떠한 안이 최종 채택되도 수천억원의 정부 부담금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를 두고 정부와 전력공기업이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날 정부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온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지난해에는 예상치 못한 폭염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으로, 기재부에 관련 예산을 신청했지만 결국 반영이 안돼 부담금을 한전이 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현재 약관 개정을 통한 법정 절차를 추진하는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지만 한전 재정여력이 된다면 올해까진 한전이 부담금을 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속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지원을 위해선 국회의 예산 지원 절차가 있는데 이번 누진제 개편을 제도화해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해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전 측은 정부의 제안에 손사례를 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약 7885억원의 적자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약 6298억원의 적자를 내며 2분기 연속 큰 폭의 적자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의 재정지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 측 대표로 나온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정부 개편안 자체가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지만 한전 영업이익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이는 상황이라 향후 상황도 좋다고 할 수 없다"면서 "추가적인 전기료 부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전기요금 할인이라든가 정부 재정이나 기금을 활용하는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가동률이 급격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영업적자 중 하나로 지목되온 유가의 예측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연료비 부담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3, 4분기 결산 실적이 나와봐야 연간 전망 실적을 알 수 있지만 1, 2분기는 긍정적인 요인이 없기에 실적 부진은 계속 될 것"이라고 정부 요구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TF가 발표한 누진제 개편안 3안은 간략하게 전기료 누진구간 확대, 축소, 폐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안은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현 누진체계를 상시화하되 전기 사용량이 많은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전기 다사용가구(450kwh이상, 약 400만)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간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2안은 '누진단계 축소안'으로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고 사용한 양에 따라 전기료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하계에 사실상 누진제를 폐지해 냉방시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는 취지다. 

3안은 '누진제 폐지안'으로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이는 누진제로 전기료 폭탄을 맞는 가구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패널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 대부분은 토론회 직전 개편안을 받아본 상황에서 의견을 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욱이 일부 전문가들은 누진제 유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남기기도 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누진제가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 가량만을 차지하는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불합리하다"며 "장기적으로 누진제 폐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소비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누진제 제도가 필요한지 원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정치적인 고려를 않는다면 누진제 운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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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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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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